
교육재정 탕진하고 배째라식 대응 급급한 경기도,
183만 경기도 학생은 안중에도 없어
경기도는 2011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주택취득세 감면 보전액을 국고보조금형식으로 받고 있음. 2011년 5,907억원 중 교육재정분이 804억원인데 이중 66억원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았음. 2012년 2,000억원 중 349억원 전액, 2013년 4,915억원 중 670억 전액을 도교육청에 주지 않아 그 총금액이 1,085억 원임.
<보조금 목적외 사용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
교육재정분 국고보조금 |
비고 |
대상액 |
전출액 |
목적외사용(미전출액) |
2011 |
5,907 |
804 |
738 |
66 |
|
2012 |
2,000 |
349 |
|
349 |
|
2013 |
4,915 |
670 |
|
670 |
|
계 |
12,822 |
1,823 |
738 |
1,085 |
|
※ 관련근거 : 2013년 5월 "2012년도 경기도청 결산검사의견서" 경기도청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취득세 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을 교부받고도 도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보조금을 주지 않고 일반재원으로 무단 사용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용도외 사용금지 위반이며, 이는 같은 법 제41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음.
경기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의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회계연도 기준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하기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가 2008년~2011년도 분까지 발생된 도세.지방교육세 초과징수액을 1년씩 지연 전출시키는 방법으로 교육재정을 임의로 도청재원으로 사용하였음.
<초과징수액 불법사용 현황>
회계년도 |
2008년도분 |
2009년도분 |
2010년도분 |
2011년도분 |
초과징수액 |
1,361억원 |
1,502억원 |
1,570억원 |
958억원 |
정산 |
법정기한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전출년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
적정여부 |
1 년 지연 |
1 년 지연 |
1 년 지연 |
현재까지 미전출 |
경기도는 “회계연도 기준 다음다음년도까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질의하여 2013년 8월 “회계년도 기준으로 다음 다음연도까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음. 그렇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법제처 질의해석(2013년8월6일)에 따라 초과징수액 958억원을 즉시 추경에 편성하여 전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 때 누락된 것은 고의성이 큼.
더구나 2011년도 6월 30일 경기도가 학교용지분담금의 연도별 전출계획에 합의하여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됐음에도, 미전출 되었음. 이에 경기도의회 결산검사 결과 권고사항으로 1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라고 했으나, 경기도가 지키지 않았음.
<학교용지매입 미분담금 현황> (2012년말 기준)
'12년도말 기준 도청 전출대상액 |
공동합의에 따른 2013년도 분담금 |
경기도
분담금 |
전출금
|
미분담금
|
2012년 미분담금 |
2013년도
|
계
|
2조1,756 |
1조<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한컴바탕; LETTER-SPACING: -0.2pt; mso-ascii-font-family: 한컴바탕; mso-font-width: 100%; mso-t</body></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