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사무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의해 65세 이상이면 100% 할인을 해주게 되어 있다는 것은 엄연한 국가복지정책으로 법령상 규정된 국가시무임에도 서울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 전액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임.
자료를 보면 2012년 기준 전국도시철도 무임손실금은 약 4,129억원에 달하며 서울지하철 무임손실금이 2,672억원으로 전국 무임손실금의 6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서울지하철 당기순손실(3,716억원)의 71.9%에 해당하는 것 임.
< 2012년 지역별 도시철도 무임손실 현황>
(단위 :백만명, 억원)
구 분 |
총 계 |
서울지하철 |
부산
교통
공사 |
대구
도시
철도 |
인천
교통
공사 |
광주
도시
철도 |
대전
도시
철도 |
계 |
메트로 |
도시
철도 |
무임인원 |
361 |
235 |
144 |
91 |
76 |
28 |
8 |
6 |
8 |
무임비용 |
4,129 |
2,672 |
1,642 |
1,030 |
892 |
310 |
85 |
70 |
100 |
당기순손실 |
8,010 |
3,716 |
1,728 |
1,988 |
1,078 |
849 |
1,609 |
341 |
417 |
(손실대비) |
51.5% |
71.0% |
95.0% |
51.8% |
82.7% |
36.5% |
5.2% |
20.5% |
23.9% |
또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급속한 고령화와 도시철도망 광역화에 따른 무임수송이 급속히 증가하여 2015년이 되면 그 손실이 연간 2,956억원에 이를 것이라 함.
< 무임손실 향후전망 >
정부가 무임수송손실분 보전 지원을 다른 기관에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2012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에 무임손실 1,584억원의 52.6%인 833억원을 국고지원한 바 있음. 더욱이 서울메트로 1,3,4호선은 한국철도공사와 동일 노선을 운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철도공사는 정부지원을 받고 서울메트로는 못 받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