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행정편의주의, 18대 대선 시 재외국민의 낮은 투표율 초래
<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투표율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
제19대 국선 |
제18대 대선 |
계 |
재외선거인 |
국외부재자 |
계 |
재외선거인 |
국외부재자 |
신고·신청 |
124,424 |
20,037 |
104,387 |
223,557 |
43,248 |
180,309 |
명부확정(A) |
123,571 |
19,936 |
103,635 |
222,389 |
43,201 |
179,188 |
투표자수(B) |
56,456 |
12,573 |
43,883 |
158,225 |
32,420 |
125,805 |
추정 재외선거권자수(C) |
2,233,193 |
2,233,695 |
선거인수 대비 투표율(D=B/A) |
45.7% |
71.1% |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 대비 투표율(E=B/C) |
2.5% |
7.1% |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 제18대 대선의 추정 재외선거권자 수 대비 투표율은 3배가량 증가했음. 그러나 여전히 10%이하에 불과함. 문제는 애초에 추정 재외유권자에 대한 통계를 ?재외동포현황?(2009.12.31.일 현재)에 근거했다는 것임.
- 결산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선관위는 이중 국적자, 신원 미상자 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 수를 ?재외동포현황? 자료의 재외국민수 286만 9,921명 중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하여 200만 8,945명으로 확정했다고 하였음. |
'재외동포현황' 자료의 재외국민은 대체로 외국정부의 인구 통계자료에 근거하고 있는데, 한국 국적자를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재외국민의 신성한 권리행사를 위해선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재외국민을 추정하기 보다는 외교부와 적극 협력하여 재외국민 등록을 상시화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필요시 온라인 접수 등을 적극 검토하여 다음 총선에 적용해야 할 것임.
대한민국의 98배에 달하는 미국의 영토를 고려치 않고 단지 대사관과 9개 영사관, 2개의 출장소만을 운영하여 제외선거 신고, 등록 업무 수행. 미국 교민사회 여론에 따르면 왕복 5시간 이상을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점심시간에 영사관이 문을 닫고 업무시간도 짧아 많은 유권자가 등록 자체를 포기 하였다 함. 또한 영주권은 하번 분실하면 재발급이 어려워 평상시 소지 하지 않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젊은이들에게 여권과 함께 영주권을 지참하게 하는 것은 선관위가 재외국민이 처한 생활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투표등록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을 방증.
2012년 결산분석에 따르면 선관위가 대선 안내문 및 홍보물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 9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전자우편으로 대체함으로써 해당 예산을 전액 불용하였음. 문제는 교민사회에서는 전자우편을 받은 유권자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심지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영주권자는 투표할 수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투표일 내내 최소한 투표독료 이메일도 받지 못했다는 유권자들도 많다고 함. 대선 안내문과 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 추가로 이메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도 모자랄 판에 우편발송을 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전액 불용한 것은 중앙선관위의 업무 태만임.
국민의 신성한 불가양의 권리 행사를 위해 거소투표, 선상투표라는 예외규정이 있듯이, 공관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이나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재외국민 유권자의 입장에서 권리행사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