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지방소비세 전환율,
현행 5%에서 15% 내지 20%로 인상해야
현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원이 감소하자, 지방재정 보전 목적으로 2010년도부터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하였음.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감소분에 비해 낮은 전환률로 실효성 문제가 생기자 행안부가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인상할 것을 검토하였음. 그러나 2012년 6월 말, 기획재정부는 지방소비세의 3년간 제도 운용을 평가한 후 인상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지방소비세 인상이 불투명 함.
※ 2012.9.21일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시 기재부입장
○ 2013년부터 10% 인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적
수도권·비수도권간 재정력 격차 확대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로 지원되지 않는 구조
부가세의 Surtax로서 지방의 세수노력 확대와는 무관하게 운영
됨에 따라 자주재원 성격 미흡
최종민간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미흡 |
OECD 국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를 보면 미국이 100%, 캐나다 56%, 독일 46% 스페인 46%, 일본 20%로 나타나는데, 이들 나라에 비해 우리가 5%에 불과 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지방소비세를 10%로 인상할 경우 지방세는 3.2조원 증가하나 행안부 자료(?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0.52조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0.54조원)이 감소하여 지방세입은 1.6조원 증가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전환율을 15%나 20%까지 올려야 각각 3.8조원과 5.8조원의 지방소비세로 인한 지방세입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