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사무 수요급증에 따른 지방의 소방재정 부담 가중
현재 광역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소방사무는 화재대응인데 추세는 국가사무인 소방재난 대응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2010년도 소방방재 관련 총예산 2조 5,268억원 중 중앙정부가 소방방재청에 지원하는 예산 475억원을 뺀 나머지는 지자체 예산은 2조 793억원(이 중 지자체에 지원된 소방관련 국고보조금은 1.8%인 437억원)
소방관련 사무가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관련 예산은 보통교부세에 반영되어 지자체에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 중 소방관련 재원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나마 노후소방장비 교체 등을 위해 매년 65-230억원을 지원하던 특별교부세가 05년 폐지되면서 시·도의 소방재정 부담 가중되었으며, 소방재원을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 수입은 소방수요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어 소방재정 분담비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
(82년 67.1% → 85년 55.1% → 01년 44.9% → 09년 25.6% → 10년 24.6%)
지방의 소방수요가 화재대응과 소방재난 대응까지 포괄해 가는 추세를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소방재정 지원을 늘려야 함. 소방서비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비율은 OECD 국가 평균 67.6%(2008년 기준)인 것을 감안할 때, 최소한 OECD 평균수치에 근접해야
또한 지방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 내에서 소방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소방관련 예산이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특정목적으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